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빌라로 들어온 외부인…’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2016-02-25 14:34:38
아이콘 1840
조회수 30,531
게시판 뷰




형법에서 주거침입은 사람이 머무는 일정한 공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해도 범죄가 성립한다.

 

지난 2014년 김씨와 일행 한 명은 돈을 빌려 간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찾았다. 김씨와 일행은 이씨를 만나기 위해 배달원이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주택 안으로 함께 들어가 이씨 집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자 김씨와 일행은 다시 밖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김씨와 일행이 출입이 제한된 공동출입문을 거주자나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고, 초인종까지 눌러 이씨의 평안을 해쳤다고 보아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 타인이 허락 없이 공용 엘리베이터나 계단만 이용해도 주거침입으로 법원은 주거의 개념을 폭넓게 보고 있다.

 

반면, 최근 우유대금 납부독촉을 위해 빌라에 들어간 우유배달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우유대금을 내지 않는 신 씨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집 안에 불이 켜지자 빌라로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흔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장소인 피해자 거주 빌라동의 출입문 바로 앞까지는 피고인들이 우유배달을 위해 늘 출입하던 곳이라 출입에 대한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