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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사건 검찰 송치 후 피해보상청구 관련
- 2023-12-26 19:16:18
3
조회수
61
글쓴이 | 소여니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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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에 아이돌 콘서트 티켓 거래를 하다가 20만원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다른 거래를 통해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이 되었고 저 말고도 피해자가 15명 정도 더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경찰에 사건 접수후 금일 검찰로 송치되었음을 알게되었고 알아보니 이런 경우 제가 피해입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보상청구를 진행해야 함을 알게되었습니다. 피해보상청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를 따로 걸어야 한다더라고요 피해보상청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부분 방법을 알고 싶어 문의 남겨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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