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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생긴 채무, 갚아야 할 의무 있을까
2015-07-25 14: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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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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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최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3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조 씨는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자료까지 받아 온라인을 통해 대출했고, 3자가 최 씨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모두 빼냈다.

 

이에 최 씨는 대부업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내 승소했다. 대부업체 측은 최씨 명의의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 대출계약이 체결됐고, 최씨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됐으므로 전자문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3자가 최씨를 가장해 권한없이 대출을 받았으므로 대부업체 주장처럼 적법한 대출계약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최씨에겐 대출금 채무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게시판을 통해서도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데, 이 사례와 달리 자발적으로 신분증을 대여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몇 달 전, 친구에게 신분증을 빌려주는 바람에 빚을 지게 된 청년이 상담을 의뢰했다. 평소 절친한 사이였던 친구가 사업상 급한 일이라며 잠시 대출을 한 후 갚겠다는 말에 신분증을 빌려줬는데, 대출을 받은 뒤 친구는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친구가 신분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신분증을 빌려준 청년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사례에서 친구는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해 처벌을 받는다.

 

청년의 경우, 친구가 청년의 신분증을 이용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출을 했으므로,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 빚은 고스란히 청년의 차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개인정보 보호에 유념하고 신분증은 절대 대여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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