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2017-01-16 15:03:19
아이콘 67
조회수 487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특정후견의 감독은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특정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고, 특정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정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