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개인정보 유출로 생긴 채무, 갚아야 할 의무 있을까
2015-07-25 14:53:22
아이콘 1472
조회수 18,263
게시판 뷰



어느 날, 최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3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조 씨는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자료까지 받아 온라인을 통해 대출했고, 3자가 최 씨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모두 빼냈다.

 

이에 최 씨는 대부업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내 승소했다. 대부업체 측은 최씨 명의의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 대출계약이 체결됐고, 최씨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됐으므로 전자문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3자가 최씨를 가장해 권한없이 대출을 받았으므로 대부업체 주장처럼 적법한 대출계약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최씨에겐 대출금 채무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게시판을 통해서도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데, 이 사례와 달리 자발적으로 신분증을 대여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몇 달 전, 친구에게 신분증을 빌려주는 바람에 빚을 지게 된 청년이 상담을 의뢰했다. 평소 절친한 사이였던 친구가 사업상 급한 일이라며 잠시 대출을 한 후 갚겠다는 말에 신분증을 빌려줬는데, 대출을 받은 뒤 친구는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친구가 신분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신분증을 빌려준 청년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사례에서 친구는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해 처벌을 받는다.

 

청년의 경우, 친구가 청년의 신분증을 이용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출을 했으므로,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 빚은 고스란히 청년의 차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개인정보 보호에 유념하고 신분증은 절대 대여하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블로그에 ‘음식 맛없다’고 올린 것도 명예훼손?
  20대 여성 A씨의 맛집을 다니며 음식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리는 취미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취미문에 얼마 전부터 A씨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며칠 전 A씨가 갔던 한식집 음식이 가격대비 서비스가 형편없어서 블로그에 자신의 ...

[형사.범죄]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