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온라인 판매 계약 관련 문의
- 2024-01-17 09:37:54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20
글쓴이 | ![]() |
||
---|---|---|---|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23년 4월부터 상품 공급사와 계약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품 공급사는 중국 공장과 계약을 통해 사실상 국내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품 공급사 내부 분쟁으로 기존 한국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임명되면서 상품 공급가 등이 인상되고 판매는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12월경에 새로운 공급사가 중국 공장에서 상품 공급을 받았고, 저희도 새로운 공급사에서 일부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를 하였습니다. 기존 공급사가 지난 주에 이에 대해 손해 배상 7백만원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문제로 삼은 항목은 1. "갑"이 "을"에게 위임한 판매 권한을 "을"이 제3자에게 재위임한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시네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갑"이 규정한 정책을 "을"이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상대방의 사업 추진에 손실을 입히거나 계약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존 공급사가 언급한 항목들이 제 경우에 해당이 되냐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존 공급사가 아닌 신규 공급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서 판매를 했을 뿐인데, 2번 항목의 계약 해지는 이해가 가는데, 1번 항목은 저희가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는 기존 공급사와 다시 협의가 진행되면서 소송 등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수도 있고 계약서만 수정해서 새로 계약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고, 저희 역시 소송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
기업법무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