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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은 어떤 경우 종료되게 되나요?
2017-01-16 15:03:46
아이콘 58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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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주기 때문에 정해진 사무처리가 종결이 되거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별도의 종료 심판이 없이 특정후견이 종료됩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으로서 특정후견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특정후견이 종료되었지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특정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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