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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착오로 음식값 덜 냈는데 ‘사기죄?’
2015-07-25 15:27:03
아이콘 1987
조회수 3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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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할 때 한번쯤 가격이 잘못 적힌 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내야 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경우, 손님은 당장 가서 바로 잡지만, 낮은 가격인 경우 손님 입장에서 갈등이 된다.

 

얼마 전 20대 여성이 상담 게시판에 외식을 하다가 겪은 일을 올리며 자문을 구했다. 이 여성은 강남구에 위치한 맛집을 찾아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참이었다. 머릿속으로 가격을 계산해뒀던 이 여성은 예상과 다른 가격에 의아했지만, 생각해보니 추가로 주문한 음료가 계산서에서 빠진 것 같았다.

 

어쨌든 비싼 음식 가격에 비해 이득이라고 생각한 여성은 남자친구와 식당 밖을 나왔는데, 식당 직원이 와서 추가로 결재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여성은 직원 실수로 계산이 잘못됐으니,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직원은 결재를 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했다. 별 수 없이 계산을 한 여성은 남자친구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식당 주인에게 화가 나기도 했다.

 

만약, 여성이 직원 착오로 계산서가 잘못된 줄 알면서 바로잡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할까

 

계산 당시 부당이득을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 다른 죄 성립


 

직원의 실수로 잘못된 액수가 적힌 계산서를 받았을 때 손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에 따라 사기죄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은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초과 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점원에게 이를 말하지 않았다면 형법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계산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후에 계산이 잘못된 것을 알고 반환하지 않았을 때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식당 직원은 여성이 계산 실수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알면서도 계산을 하지 않는다면 사기죄혐의를 받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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