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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드러나는 아동 학대, 제도 마련과 더불어 이웃신고 필수
2016-02-25 15: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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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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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녀를 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친엄마가 자녀를 장시간 폭행하다가 숨지자 암매장한 사건이 5년 만에 밝혀졌다. 그 이전에는 목사 부부가 딸을 폭행해 숨지자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안에 방치하며 가출했다고 숨겨왔다. 또 아들이 씻기기 위해 욕실로 끌어당기다가 넘어져 뇌진탕 증상을 보이자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숨지게 한 아버지도 있었다.

 

올해만 자녀 살해 사건이 3차례나 드러나면서 교육부와 지자체에서 실종아동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취학한 아동의 경우, 학교를 장기간 결석하면 담당 교사가 가정 방문을 한 다음 장기결석 아동으로 관리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취학통보서를 보내고 학교에 오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송한다.

 

그러나 부모가 연락을 끊거나 이사를 한 경우 실종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소재 파악이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장기결석 일수를 줄이고,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과 더불어 이웃들의 관심도 중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각종 학교의 교직원과, 유치원 교사, 학원 강사 등은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지정,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신고의무자 이외에도 주변에서 결석이 잦거나 부모가 아동을 학교에 잘 보내지 않으려 할 때 반복적으로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보았을 때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 질환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때 등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한 신고를 통해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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