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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15: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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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사건개요. O회사 대표A가 회사를 운영하던 중, 어떤 연유에서인지 회사를 분할하겠다고 (저에게 이야기했던 근거는) 제가 팀장을 맡고있던 쇼핑몰 분야가 매출이 예상보다 높아(10~15억대) 매출이 높아지면서 세금 문제도 있고, 제가 맡고 있는 쇼핑몰의 브랜드를 더 키워보자고.., 법인을 하나 새로 낼까 한다며 제 퇴직금을 (1650만원) 주식으로 넣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저 또한 O회사에서 승진은 할만큼 한 상황이었고, 법인대표로 업무로 익히고, 나중에 독립할 생각이었기에.., 좋은 기회라 생각해 선뜻 제 퇴직금을 넣고, 법인(ㅊ)의 대표를 맡아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표 A는 제 예상처럼 법인 운영과 관련된 교육이나 제안은 1도 없었고 제 명의를 이용해(여성청년기업)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받게하여 본인 와이프B가 대표로 있는 회사들에 자금을 모두 빼돌려 집,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등에 크게 투자해 모두 손실을 보아 지금 재정상태나 경영이 모두 어려워지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모두 와이프B씨에게 돌려 A가 운영하던 O기업은 법인 파산을 하였고(빚만 수억), 제가 대표로 있는 ㅊ회사까지 법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어차피 개인재산은 못건드릴꺼라고 그러는데 .., 그게 맞는지? (제 명의로 부모님 실거주 집 있음) 주주명부가 원래 저는 16.5%밖에 않되는데.., 이렇게 적은 주식보유율이 문제가 되니까.., 주주명부를 허위로 조정해 놓고.., (임의로 대주주인 와이프명의의 법인으로 된 주식을 저에게 빌려주어-돈이 오간 정황없음- 제가 주식 보유율 51를 만들어 놓고, 빌려준 주식만큼 다시 회수해간다는 계약서만 작성해둠) 제가 책임은 다 지고, 제 투자금(퇴직금)도 잃을까 걱정되네요., 어찌하면 좋을지 법적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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