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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를 안해줍니다
- 2024-03-08 01:55:53
11
조회수
343
글쓴이 | KKKKK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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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배달어플 매출 향상을 위해 컨설팅 업체와 계약 중인 상태인데
진행과정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부진한 성적으로 2월 22일자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카톡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이후 전화 통화를 통해 담당자 역시 해지 해주겠다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양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계약은 해지 된다고 적혀있는데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당 업체에서 서면으로 합의한 날짜를 들먹이며 잔금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해준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또한 특정 업무가 실행 되었을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비용은 20%만 반환한다고 되어있는데, 전화 통화상으로는 기간별 계산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계약서엔 그런 말이 적혀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기간과 업무 진행도에 관계 없이 전체 금액의 20%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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