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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여성 재혼 금지기간’ 위헌 판결…한국은?
2016-02-25 15: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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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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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일본은 이혼 후 6개월로 돼 있는 재혼 금지 기간을 100일로 단축했다. 지난해 12월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 민법 733조가 위헌이라는 판단 아래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혼인 후 200일 후 출산하면 현 남편의 아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혼 100일 이후 재혼을 할 경우, 300일 이내에 출산하면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된다. 더불어 이혼 당시 임신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이혼 금지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1898년 설정된 이 법은 이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경우, 부친이 누군지 명확히 하기 설정됐으나, 여성만 금지기간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성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재혼 금지기간에 대한 조항이 삭제됐다. 종전 민법은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친자 추정과 관련해 민법 제844조에서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며, 혼인이 성립된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자로 추정된다.

 

만약, 이 경우 임신했으나 장기간 별거했거나 부의 자로 추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 친자추정을 부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유전자 기술의 발달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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