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명도 소송 패소 후 문의
- 2024-02-22 15:54:38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86
글쓴이 | -_1 | ||
---|---|---|---|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으로 항소까지한 피고인데, 지난 2/14판결이 나왔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이라는 판결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 결과는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총비용중 10% 원고가, 90%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인도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소송 총비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재판 기본내용중 피고소가 104,138,483원, 인지액 636,400원이고 1심때 인지액은 424,300원 이었습니다. 원고측에 가게를 비우겠다 얘기를 했는데, 원고측 답변이 "재판비용은 예상 1심급당 6,808,985원+상대방 지출 법원 실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금액은 변호사 보수비용으로 소가 기준으로 예상계산액 산정이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가 변호사 비용을 얼마를 지급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다 줘야 하는건가요? 법원에서 책정한 기준 소송비용이 있는지요? 저희는 가게 운영도 못해서 보증금도 거의 차감된 상태인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해서 지금 암담한 상태입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판.분쟁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
추천 법률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