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피고가 직접 빌리지도 않았고 차용증도 없으며 원고가 직장에 투자로 입금한돈 갚아야 하나요?
- 2023-12-08 09:24:59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18
글쓴이 | ![]()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북안동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원고가 말하는 급액은 2700만원이고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을 1400만원입니다 - 사건요약 : 사업장 명의가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저는 육아휴직으로 사업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혼한 전)남편이 이사장으로 그리고 소송한 원고가 이사직책으로 사업파트너로 일하면서 실제 사업장 운영을 하였고 원고는 이사직 권한을 누렸습니다. 2010년 6월 사업장 경영이 어려울때 원고가 사업장운영통장에 1400만원 입금한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사업장통장관리하는 여직원이 따로 있었기에 저는 이 돈이 들어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최근에 내용증명서를 받고서야 저도 통장내역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직원들 인건비로 사용되었다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빌려달라도 한적도 없으며 저는 육아휴직으로 사업경영에 참여한적도 없는데, 원고가 이사직으로 사업장 운영 및 직원관리등 권한을 누려왔는데 이제와서 2023년 12월 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 제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원고는 대여일이 2010년06월28일이며 채권액이 3천만원이며, 친정어머니 돈이였으며, 2013.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어머니통장으로 50만원씩 깊은 정황이 있다고 대여금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2010년 6월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얼굴도 모로고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사직책을 누리며 투자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계약서 없습니다 |
금전 더보기
[채무조정] 좋아요: 0 |
[채무조정] 좋아요: 0 |
[채무조정] 좋아요: 0 |
[채무조정] 좋아요: 0 |
[채무조정] 좋아요: 0 |
[채무조정] 좋아요: 0 |
[채무조정] 좋아요: 0 |
[채무조정] 좋아요: 0 |
[채무조정] 좋아요: 0 |
[채무조정] 좋아요: 0 |
[채무조정] 좋아요: 0 |
[채무조정] 좋아요: 0 |
[채무조정] 좋아요: 0 |
[채무조정] 좋아요: 0 |
[채무조정] 좋아요: 0 |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