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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나라 예약판매 사기죄 성립 유무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12-17 1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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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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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20만원 - 사건요약 : 11월 27일경 11월 30일과 12월 8일에 각각 20만원,120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60%가격으로 선입금 예약판매를 하는 중고나라 판매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선입금으로 총 12만 3000원과 72만원을 입금해주었고 약속한 11월 30일날 중고나라정지를 당했다고 지급날짜를 지키지 않고 그 다음날에도 이미 다 쓴 상품권을 보내며 제 정신을 매우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난뒤에 상품권 20만원은 지급하였습니다. 12월 8일 상품권 120만원어치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고 지급일을 지키지 못할시에 다음날 현금으로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지만 뻔뻔하게도 사전에 전혀 말한 적도 없는 중고나라 정지를 당했다면서 상품권 거래를 못하게 되었다고 사과 한마디 없이 환불해줘야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분명히 카톡 기록에는 환불 절대 불가 조건, 미지급시 다음날 현금으로 전부 입금해주겠다는 자발적인 발언은 나몰라라하고 심지어 돈이 없다면서 환불을 질질 끌다가 빌려서 다음날 환불해주겠다고 했다가 12월 8일이 급여일이라면서 3일을 끌다가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0%라면서 4000원만 추가한 724000원 입급하고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이미 저를 기만한 그때부터 저는 매분초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것같다는 불안감에 하루를 보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엄청난 금전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판매자가 너무나 괘씸하여 민/형사상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받은 724000원을 다시 돌려주고 원래 받기로한 상품권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안된다면 이 사람을 카톡기록을 증거물로 죄를 물어 처벌할 수 있는지/승소할시 변호사 비용과 같은 모든 소송 비용을 피고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수임료는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카톡 증거물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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