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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내연녀에게 빌린 돈, 아내가 갚아야 할까
2015-11-01 1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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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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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남편 B씨의 내연녀인 C씨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와 C씨는 고등학교 친구였으나 C씨는 2010년부터 A씨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지속했다. 그러던 중, 2012 A씨와 B씨가 이사할 집의 임차보증금이 부족하자, 남편 B씨는 C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 아내 A씨에게 줬다. 이 사실을 모른 A씨는 임차보증금을 냈고, 이후 C씨의 남편에 의해 B씨와 C씨의 불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A씨는 C씨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C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C씨는 B씨에게 빌려준 4000만원을 A씨와 B씨가 함께 갚으라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다.

 

배우자의 채무, 대신 갚을 의무 없다.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에는 부부가 연대책임이 있다. 부부는 의식주를 비롯해 자녀 양육, 주택 등 공동 생활비용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부담하며, 이에 대해 일방이 빚을 지게 된다면 나머지 일방도 함께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배우자 몰래 진 채무에 대해서는 빚을 별도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대신 갚을 필요가 없다. 이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A씨는 공동 생활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에 4000만원을 사용했지만, 남편 B씨가 빚을 진 사실을 몰랐고, 사회통념상 내연녀에게 빌린 돈을 아내가 갚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도 아내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히며, 남편 B씨에게 빌려간 4000만원을 갚으라고 판결을 내렸다.

 

반대로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남이 내연녀에게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별거 중인 유부남 D씨가 유흥주점 접객원 E씨에게 아파트를 마련해줬으나 헤어지자 구입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D씨는 결혼을 전제로 아파트를 사줬는데, E씨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며 묵시적인 약혼이 해제됐고, 원상회복으로 아파트 매수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파트 구입 당시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사줬기 때문에 불륜 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준 돈은 불법행위에 따른 급여라며 D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E씨는 수 차례 아파트 구입 대금의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라 건넨 돈이라도 그 반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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