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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증여 취소에 대한 여부입니다.
- 2024-04-15 14:08:10
4
조회수
65
글쓴이 | 억울이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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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십니까 조그마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제가 70% 어머니가 3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이 된 이후 사외이사가 필요하자 예전 직장상사를 사외이사로 모시고자 사외이사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회의자리에서 이사 취임기념으로 5%의 주식을 증여한다고 하였고 그 증여세를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여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자기회사 처럼 보이려면 적어도 30%는 있어야 한다면서 25%를 더 요구하였고 그 당시는 회사가 크고자 하는 욕심에 무상증여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유한 주식 30%를 사외이사에게 전부 증여하였습니다. 자기회사 처럼 보여야 이사람 저사람 투자한다고 했는데 투자는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투자하러다닌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법인카드로 이사람 저사람 밥만 사줬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5%는 증여세를 내준다고 하였고 25%는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 투자금에서 증여세를 내준다고 하였을뿐 증여세를 내준다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증여세를 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MOU 2건 체결한것과 공장 무상대여 1년한것이 다였습니다. 더이상 같이 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상증여한 주식을 증여세를 내줄테니 달라고 하자 처음엔 9억을 요구하다 액면가인 9천만원을 요구합니다. 1년반동안 지방출장 19회, 서울출장 4회입니다. 투자를 하러다닌 녹취는 있습니다. 다른 녹취도 있습니다. 소송도 좋지만 적정금액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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