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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 2024-01-04 0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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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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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이것을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됨 - 사건요약 : 상대방이 제가 노래부른 것을 단톡방에 공유해서 저는 여기에 화가 나 삭제하라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길래 상대방의 핸드폰을 뺏어서 장난식으로 전자레인지에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은 녹음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전자레인지에 돌려보라며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이에 화가 나 저는 실제로 전자레인지에 1초가량 돌렸으나 핸드폰이 고장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 하는데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 특정물이 멸실되었을 경우 그 교환가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 제가 손해배상 계약서에 중고핸드폰값이 아닌 새핸드폰 기기값에 추가금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점은 상대방은 통신사에서 기기값을 20만원으로 싸게 주는 대신 요금제를 강제 약정으로 하는 것이니 그 기기값과 더불어 그 요금제까지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그 통신사가 해주는 기기값만을 생각한 것이지 저는 요금제까지 생각하지 않고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요금제까지 부담할 이유 또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2,3년 사용한 평균 중고20만원 짜리 핸드폰의 중고가격만 주는 것이 미안해서 40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맞춰주고자 계약서에 새핸드폰이라 작성한 것인데, 상대방은 요금제까지 요구하여 거의 백만원 내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노트20의 값'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작성한 계약서게 제 발목을 잡게 되어 억울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계약서에서 제가 요금제를 부담할 필요 없고 단지 통신사가 제안하는 기기값만을 주장하는 것이 나중에 소송에 있어서 불리한 점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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