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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밀월여행 계획, 사전에 알았어도 ‘부정행위’일까
2015-08-25 16: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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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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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30대 가정주부가 전화상담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남편이 직장 여자 동료와 밀월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평소 업무 때문에 항상 붙어있는 남편과 직장 동료에게 의심을 품고 있었던 주부는 남편을 다그쳤지만 여자 동료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동료들과 함께 가는 출장이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휴대폰을 몰래 본 아내를 나무랐다.

 

그러나 휴대폰 속 문자는 출장이라고 하기에 너무 다정했다. 서로 분위기 좋은 호텔을 찾아보고, 맛집과 분위기 좋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다. 평소 애정 없는 결혼생활에 싫증난 이 주부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남편은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잡아떼고 있다.

 

이런 경우, 아내는 남편에 대해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재판상 이혼 사유의 첫 번째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에서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 즉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된다. 이 사례와 유사한 판결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식사를 하고 캬바레를 출입하며 차를 함께 타고 귀가한 사실이 있더라도 남편이 요구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둘이서 같이 다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참여했다면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법원은 불륜을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보아 그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메신저나 SNS를 사용하면서 부정행위의 증거를 남기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증가했다.

 

법원에서는 간통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상당기간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혼을 허가하고 있으며, 불륜한 상대방과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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