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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의 삭제 및 대여금 반환 방법
- 2024-01-11 15: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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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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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2021년 전에 처제와 사실혼배우자가 개인사업체 운영하였고,
집사람이 해당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 하였음. 그러던중 처제와 사실혼배우자가 처제를 대표로 법인회사 설립
( 21년 12월16일 )하고 주식 1만주 발행 (자본금 1억) 이후, 집사람에게 주주명의를 빌려달라하여 34% 주주 되었음
( 주식매매대금은 없었음 ) 처제가 회사가 어려워 카드가 정지되어 사용을 못하다는 등으로
22년 9월 (2천만원) / 22년 12월 (1억)_ 총 1억2천만원 대여해줌. 급여가 10개월 연체되어 23년 3월17일 퇴사하면서 주주명의 제외요청 및
대여금 반환이 안되어 다툼 발생. 대여금중 1억에 대해 공증서 작성 함.
주주로서 배당금, 권리행사한것 없고 단지 월급 받는 직원이었음.
실질적인 권한행사는 34% 지분을 가지고 있는 처제측이었음. 다른직원들의 급여도 연체하여 30명 상당에게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 처리 됨.
23년 10월말 부가세(22년2분기)미납이라고 830만원정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옴.(특수관계인 과점점주라고 함.) 24년 1월 처제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음.
1. 주주에서 빠지고, 부가세를 안내는 방법
2. 개인회생 신청 했는데, 대여금 받을수 있는 방법
3. 회사운영하면서 급여/부가세 미납할정도 라는데 어딘가 돈을 빼돌리는건
아닌지?? 확인 방법 4. 실질주주는 아니나, 34% 지분이 있을시 집사람이 회사 폐업 신청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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