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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 2024-01-15 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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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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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송파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만원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지난 22년 9월경에 금전거래 500만원을 빌려주고 아직까지 못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차용증은 약식으로 작성하여, 22년 12월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3년 6월달에 원고승으로 판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전거래를 한 피고인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3자에게서도 금전거래가 있던 상태였으며, 다른 케이스의 형사건으로 넘어가서 다른 지역 법원에서 판결등본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전거래를 한 금액을 돌려 받기 위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원고승"을 받고 그 다음 절차가 궁금하여 법률상담에 문의 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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