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후견계약은 어떻게 종료되나요?
2017-01-16 15:09:45
아이콘 93
조회수 636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후견계약의 종료 사유 및 방법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의 후견계약의 종료가 더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

그밖에도 위에서 본 것처럼 임의후견인의 해임
, 피후견인의 사망 등으로도 종료됩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