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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 각서’…법적으로 허용될까
2016-02-25 1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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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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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 결혼 12년차인 주부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합의와 동시에 위자료를 비롯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남편에게 줬다. 하지만 이혼 성립 후 A씨는 재산분할을 했다면 자신이 수천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서를 들어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의 폭행과 이혼 요구에 강압적으로 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재산분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면 각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액,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해 협의한 결과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협의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 간통죄 폐지 전 40대 남성이 아내와 별거 중 내연녀와 간통을 저질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간통죄로 고소했고, 두 사람은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남성은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이 끝난 후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혼인이 해소되기 전 간통죄의 형이 감경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재산분할을 인정했다.

 

이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산분할은 양쪽이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각서는 무효가 된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에게 해가 될 것을 알고서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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