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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아버지 채무 자식으로 넘어가나요?
- 2024-01-23 18:55:44
11
조회수
323
글쓴이 | 아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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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4억정도 - 사건요약 : 추징금과 세금(건강보험등)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안녕하세요 전남편의 사업으로 인해 형이 확정 되기전 이혼소송으로 이혼과 양육권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이때 자녀2은 미성년자였고 지금은 둘다 성인입니다. 문제는 추징금이 3억이 넘고 법인회사대표로 건강보험이 1천5백만원 되고 종합소득세가 2억5천이 조금 넘습니다. 본인은 무소득으로 하루벌어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자녀둘을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이혼을 했기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자녀 두명 에게 채무가 넘어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후에라도 전남편이 사망시 자녀들에게 채무가 넘어가는지 정말 절실히 궁금합니다. 상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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