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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카 휴차료 과다징수
- 2024-01-25 15: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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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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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이미 휴차료 600만원 입금함 - 사건요약 : 23년 3월경 지나가던 분이 차를 긁으셔서 수리를 맡기고 렌트카업체에 포르쉐 차량을 렌트받았습니다. 2주 이용중 단독사고(차량밑 부품파손)으로 수리비 160만원+ 휴차료6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제가 들어놓은 보험(db손해)에 단독사고특약이 있어서 보험사에 접수하였으나 지급거절받았습니다. 거절서유는 렌트카 계약서상 자차보험은 가입되어있으나 단독사고는 본인이 지급해야한다고 되어있었고, db손보에 가입된 단독사고특약엔 렌트카 자차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어, 렌트카 계약서상엔 자차가 가입되어있기때문에(단독사고는 제외한다는 말은 렌트가와 저의 개인계약이므로 관련없다고) 자차로 처리하면 지급해야할 것이 없으므로 db손보 단독사고특약에서 보상받을수 있는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db손보에서 수리비는 보상받았으나 휴차료는 아직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db손보는 배기량기준으로 휴차료를 계산하므로 총 17만원 정도만 지급받을수있다고합니다. 이마저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감원에서 원활하게 해결하길 권고한다고 하니 지급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원래는 지급하는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낸 휴차료 600만원은 롯데렌트카 수입차량 표준금액표 기준으로 동급차량의 휴차료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렌트카 업체에선 주장하고있습니다. 휴차료 견적서 등 어떤기준으로 제시한것인지 자료를 요청하니 이미 약 9개월이 지났기때문에 자료가 삭제되어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렌트카 업체가 과하게 휴차료를 제시한거같은데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휴차료를 기준잡을때 수입차량 표준금액표로 과하게 징수한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수는 없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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