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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 대표 사망으로 인한 임금관련
- 2024-01-26 13:07:36
2
조회수
119
글쓴이 | 요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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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5인미만 사업장 대표 사망으로 인한 임금관련 문의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근로계약서x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직원으로 근무 중 이던 근로자 입니다. 대표1 직원2 총 3명이서 운영되어 오던 제조업 사업장이 사장님께서 사망하시면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론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임금,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유가족 분들께선 사업장 채무가 쌓여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국가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간이지급금 제도를 알고 있지만 임금,퇴직금을 포함했을 때 10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장 기계가 은행에 잡혀있지만 그 외 나머지 물건들은 처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상속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대표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과 함께 은행과 관련없는 선에서 처분이 가능한지 2. 만약 유가족분들께서 전부 상속포기를 하여 임금을 지불할 대상자가 없을 시 아예 결손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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