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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세입자 채권가압류 관련
- 2024-01-27 23:12:05
4
조회수
196
글쓴이 | who****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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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부부의 이혼 소송으로 가정법원에서 제3채무자로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았고 1주일 이내로 진술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잘못 작성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되어 어떻게 작성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는지, 또 전세가 만료될 때 보증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채권자 : 아내 - 청구금액 금 42,590,000원 * 채무자 : 남편(계약자)-전세보증금 4억(80% 전세대출 중), 24년 5월 계약 만료 예정 * 제3채무자 : 본인 진술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가압류된 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인정하는지? : 예/아니오 나. ‘예’ 대답한 경우 인정 채무액 : 금 원 금 원(위 금원에 대한 . . .부터 . . .까지의 이자 및 지연 손해금) 합계 금 원 다. 기타 참고 사항 기재 2. 채권에 대하여 지급 의사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채권 지급 의사있는지?(압류채권자에 대한 것이 아닌 가압류가 없을 경우 원래의 채무에 대한 지급 의사) : 예/아니오 나. ‘예’ 대답한 경우 어느 범위에서 지급할 의사 있는지? 금 원 금 원(위 금원에 대한 . . .부터 . . .까지의 이자 및 지연 손해금) 합계 금 원 다. 기타 참고 사항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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