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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자 분할납부
2024-02-07 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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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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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사한 집입니다. 대출금을 매달 갚다가 아버지의 카드값과 다른 신용대출 연체로 신용회복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측에서는 그럼 신용회복 신청이 들어가는 동안에는 연체료독촉이 동결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진행될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용회복신청이 들어가면서 주택담보대출연락도 멈췄습니다. 평소에는 하루라도 연체되거나 금액이 맞지 않으면 바로 연락이 왔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주택담보대출 또한 동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별도로 납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은행측에 연락을 했더니 ‘연락만 안갔을뿐 납부했어야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납부일에 하루만 연체되도 연락이 오는데 9개월 동안 연락이 안 오는게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당장 이자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은행 측의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자가 불어나게 된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은행측에 분할로 납부할수있게 도와달라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3개월이상 연체가 된 건에 대해서는 전액납부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장 1600만원을 구할 수 없어 분할이 안되면 다른 신용대출을 받고 두 개의 대출을 갚는건 안되는 것이냐 했더니 그마저도 안된다고 3월달까지는 경매 막아줄테니 3월까지는 1600만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다른 가족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당장 납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동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구두로 고지해주었지만, 그 이후에 연체독촉문자를 보내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은행의 책임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납부를 하지않은 것은 저희 가족의 책임이 맞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문자만 제대로 보내주었다면 이렇게까지 이자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경우 정말방법이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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