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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동생의 채무 관련 어머니재산 압류 건에 대하여
- 2024-02-07 1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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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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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수원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1억5천 - 사건요약 : 동생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몇년전 동생이 배달대행 사업을 하면서 안일한 경엉방식으로 인해 빚이 차츰차츰 늘어 현재 배달대행사에 대한 빚과 세금 채무까지 합산하여 1억7천여만원의 채무가 생겼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행사에 1억, 은행2천, 건강보험비등 세금채무가 5천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생이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데 문제는 동생이 엄마명의로 소득을 잡아놔서 그런것이지 어머니가 세대주여서 그런것인지 어머니 앞으로 지역건강 압류예고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현재 동생은 배달사업을 대행사에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수입 평균적으로 500정도인데 알아보니 건보료는 회생 대상이 아니고 대행사 빚과 은행채무 1억2천에 대한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할거 같은데 변제기간동안 체납된 건보료도 분할납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개인회생시 월 변제금액은 대략 얼마정도일지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추가로 더나은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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