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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 2017-01-16 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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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3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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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 가정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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