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문의드립니다.
- 2024-02-15 13:44:36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10
글쓴이 | ![]()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500만원 - 사건요약 : 자산관리사인 지인이있어서 4500만원을 맡겼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다며 자기가 갚을 의무는 없지만 양심적으로 처음에 빨리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3500만원을 갚겠다고 구두로만 말한 후로 다음에 만날시 차용증을 적겠다고 하고서는 1000만원만 올해 갚는다는 내용을 차용증에 적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5년 후에 일시불로 갚겠다는 내용을 적었는데, 차용증에 도장이 아닌 사인만한 상태입니다. 혹시나 하여 다음주에 도장 및 공증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도장과 공증안받을 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인이 감방갈수도 있다고하는데 그럼 상환날짜가 밀리는걸까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ㅠㅠ 제 입장에서는 일년에 얼마씩 갚으라고 했는데 못하겠다고하네요.. 5년뒤면 화폐가치도 달라질텐데... 변호사님들의 도움기다리고 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작성 하였고 사인으로만 하여 다음주에 도장 및 법률소 가서 공증받으려고 합니다.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