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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04: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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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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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채무1500만원 - 사건요약 :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2017년경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렸고 채무를 갚지못해 2019년 원금1100만원 이자400만원 포함 1500으로 공증을 섰어요 그리고 그후 채무 변제가 안되자 고려신용정보로 채권자가 위임을했고요 저는 고려신용정보로 현재까지 달달이 조금씩 변제를 해서 900정도 입금을했는데 법원서류들을 뒤늦게확인해보니 1860으로 확정판결 서류가왔습니다 은행권 모두 압류되어있는상태이구요 1500에서 남은금액 정리하려고하니 이제와서 고려신용정보는 원금이아니고 이자를받은거라고합니다. 제가입금한금액은 수수료를빼고 채권자가 받았다고합니다 저는 1860이라는 돈을 갚아야하는건지.. 너무 막막하고 눈물만 나오네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증서류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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