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너무간절합니다.
- 2024-02-16 15:33:44
5
조회수
104
글쓴이 | 명랑소녀 | ||
---|---|---|---|
가맹점 매장을 양도계약했습니다.권리금6천에 보증금3천으로
계약했는데 보증금3천을 12월까지 주기로했었습니다.
계약금으로6천을받은상태였구요.
그런데 지금3천중 1000만원을 못받아서
계약서에 나온대로 진행하려합니다.
그런데 양수인이 처음제가 권리금이 5천이라했다는
문자를보고 자기는 계약한거라면서
계약서에 6천만원과 잔금부분을 다 명시하고
싸인하고 진행했는데 이제와서 자기는 몰랐다고합니다.
계약서에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때는
최고절차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수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제3조의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고적혀있습니다.
이경은 권리금을 계약금으로6천만원받은것은
돌려줘야하나요?
3개월제가 장사못한거는 손해배상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혹시 가맹점은 점주가 먼저 양수인과계약을하고
프랜차이즈대표와 나중에 가맹계약을하는것이
문제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의류매장이다보니 지금 제가 해놓은 봄신상과
그분이 오더하신 겨울오더가 들어가 있는상태인데
양도하는시점에 자기가 모두 받겠다고했었는데
이걸 계약해지가 되면 제가 떠안아야되는건가요?
본사에서는 저 또는 양수인이 책임 져야한다는데
양도계약시 자기가 책임 지겠다고해서
계약한건데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연락두절되었고 제가혹시 그냥 해지통보후 매장 보증금을 빼도 되는건가요?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