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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채권채무, 가압류 관련
- 2024-02-16 17:02:56
8
조회수
140
글쓴이 | 피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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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 원+@ - 사건요약 : 채무자가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도 총 수십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현재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고, 민사 소송과 가압류 진행중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형사고소한 피해자들이 여러 명 되고, 민사는 진행중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Q. 저는 현재 채무자의 자동차와 채권을 가압류 하였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제가 목적하는 재산에 똑같이 가압류를 걸었다면 누구한테 우선권이 있는지요? 아니면 가압류를 건 사람끼리 1/n로 나누는지요? Q. 채무자가 말하기를 징역형을 살고 나오면 죄값을 치렀으니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민사에서 승소하면 징역형을 다 살고 나왔을 때 (수시로 계좌를 압류한다던지 등) 어떤 방법으로 피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Q. 채무자가 약속한 기한 안에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저에게 카드론을 받으라고 해서 1억 원을 빌려준 것입니다. 추후 제가 이자 등 손실받은 금액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도 가능한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있음 갑작스럽게 너무 큰 금액을 사기 당해서 생계도 어렵고, 변호사 선임이 어려워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부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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