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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 2024-02-18 22:53:54
7
조회수
87
글쓴이 | 질문자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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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0만원 - 사건요약 : 사업 문제로 거래처에서 가압류 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재산이라고는 전세 보증금 5,000만원이 전부인 상태이고 계약기간은 1년이 남은 상태입니다. (질문1) 가압류가 걸려도 계약 기간까지는 보존이 되는건가요?아니면 법적으로 채권자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2)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신청한 상태인데 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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