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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업체 채권 정보 제공
- 2024-02-19 10:30:01
4
조회수
94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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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1. A업체가 B업체에 못받은 돈이 있어 가압류를 신청할려는데 B업체의 채권 정보를 타인이 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2. C업체에서 D업체로 가압류를 걸 경우, D업체가 법원에 공탁금만 걸면 가압류가 해제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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