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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후 문제
- 2024-02-24 15:48:22
1
조회수
40
글쓴이 | 은우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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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에서 전 판매자 a씨랑 200만원정도 되는 자전거를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제가 a씨에게 보냈던 것이 짝퉁이라고 주장하며 저에게 보상금 1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였던 a씨에게 전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저도 미성년자 입니다.) a의 부모님은 주말 말곤 시간이 안 된다면서 보상금 60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차라리 그럴꺼면 다시 맞교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끝날 문제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a의 부모님도 오케이 하셨구요. 하지만 몇 분 뒤 a가 죽어도 맞교환은 하기 싫다고 하면서 저에게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전 a의부모님과 얘기가 끝난 상황이였지만 a의 부모님도 빨리 끝내고 싶다면서 보상금을 달라고 했죠 하지만 전 그럴 돈이 없어서 맞교환아니면 어렵다고 하자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만약 고소 된다면 이게 조건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전 보상금을 꼭 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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