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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글 남깁니다,,,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2024-02-28 15: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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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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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성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127440 빌려줌 - 사건요약 : 작년 추석 9월20일 채무자가 아들의 응급실비용으로 13만원을 빌려달라고하여 빌려줬음 자정이 지나서 21일날 175000원을 빌려달라고하며 바로 다음날에 퇴직금 1200만원이 들어온다며 변제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당일날이 되고나서 퇴직금이 묶였다는 말을 하며 38600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몇차례 더 빌려달라고하여 선한마음에 빌려주었으나 채무자는 그제서야 통장압류가 걸려서 돈이 다 묶여있어서 기다려달라고하였습니다. 통장압류를 푸는데에 있어서 수수료 내는걸 도와주면 바로 다음날 풀리니 믿고 빌려달라하였고 저도 돈을 찾아야하기에 말하는 수수료를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다음주면 무조건 갚는다 갚는다하면서 이것만 도와달라며 안주면 신고해도좋다라는 말과 함께 돈을 빌려갔으며 변제 당일이 되면 뭐가 잘못됬다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과함께 차일피일 미루고 미뤘습니다. 통장압류를 해결하는데 오래걸린다고하여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월급을 타면 주겠다고 하였으나 직장에서 월급이 안나온다 소송을 갈꺼같다라고 하였고 그 이후 직장에서도 월급을 주지않는다며 그 또한 소송에 갈꺼같다고했습니다. 그렇게 12월12일까지 총 4127440원을 빌려갔으며 갚을때 이자로 550을 주겠다하였습니다.이자는 솔직히 바라지도 않고 원금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기존 저와 얘기하던 카톡아이디를 탈퇴했으며 문자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핸드폰이 정지당해 다른 핸드폰으로 소통중인데 아직도 통장압류를 해결하고 있다고 하며 법원에서 그렇게 하는건데 어떻게하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여금때문에 겪어본 일이 이번이 처음이라 혼란스럽고 금액도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뜻 쓰기가 어려워 이렇게 상담남깁니다. 부탁드립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못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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