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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이후 채권추심과 이후에 돈을 더 빌려준 경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2024-02-29 17: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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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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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화성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12만원 - 사건요약 : 2023년 4월 경에 군대 지인에게 금 445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에도 뭐 미납이 되어서 계좌가 정지되어서 라는 핑계를 말하며, 돈을 보내지 않자 6월에 제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4년 2/26일까지 135만원을 변제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 원금을 다 변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2024년 2/28일에 102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금일 오후 4시에서 3/2일까지 남은 금액 412만원을 다 변제한다고 하는데, 안 보낼 시 102만원은 따로 다시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310만원은 채권추심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압류시 계좌들은 전부 다 막히면서 채무자는 압류된 계좌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또한 102만원을 추가로 빌린 상황에서 102만원은 지급명령을 따로 다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채무자에 부모님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대신 받을순 있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카톡 계좌이체 다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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