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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 2024-03-01 02:24:20
4
조회수
133
글쓴이 | 박예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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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육볶음 배달을 A와B와 같이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은대신 A랑 B가 5대5로 투자금(초기자본금)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쓸때 제가 중간에 그만두면 투자금(200만원) 토해내는 조건이였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되고 A와B가 투자자로 됬지만 실직적으로 정하는거도 A가하고 일하는시간도 제가 더 많고 사업자도 A로 되어있습니다 A는 카페와 제육을 같이 일하는데 저는 카페 관리자가 아니였습니다 카페에서 받는돈 100원도없었는데 제가 카페 배달까지 부당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B가 나가면서 B가 투자금을 빼고 A가 그만큼 다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만두면서 그 투자금을 토해내라고 하고 저는 제가 카페도 부당하게 배달을 하면서 일도 하고 계약서도 저는 안줘서 받지도 못했습니다 갑과을 계약서를 두장 다 A가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일했던 돈 60만원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가고 나서 다른사람이 제 자리에 들어와서 그대로 제육볶음 장사도 계속 하고있습니다 사업자도 계좌도 다 A로 되어있었고 이미 계약서있던 것들은 지켜지지않았는데 제가 200만원을 다시 줘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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