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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 나무쓰러짐으로 인한 피해 보상 요청
- 2024-06-12 1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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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
글쓴이 | 네모하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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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 국유림에 면해있는 곳(삼척시 노곡면)에 살고있습니다. 지난 겨울 큰 소나무 3개가 넘어졌고 그 중 1개가 마당 장독대를 덮쳐 장독이 깨지는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올해 봄 4월 삼척 국유림관리소에 피해상황을 연락을하였고 팀장 등 몇분이 현장에 방문하셨고 장독 파손(장독5,독뚜껑11)및 독 파손으로 인한 장류손실, 간수 제거된 소금 오염 현황을 사진촬영, 스티커 등으로 표시해놓고 가셨고 5월초 작업팀이 현장에 나와 나무를 제거해주었습니다. 저는 주소지 농지에서 고추농사와 장류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바, 국유림으로 인한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청하였고 삼척국유림관리소 팀장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24년5월9일18시 통화/녹음되어 있슴)하셨습니다. 그 후 정식으로 국민신문고 산림청 민원신청하였고 1차 답변 지연 이후 24년 6월10일 답변을 올려(내용 복사) 요약하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영조물에 해당되나 이번에 발생한 도복목의 경우 원인미상으로 영조물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 법령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상은 어렵다"라는 답변입니다. 답변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드리기 힘들어 법적으로 구제 방안이 없을까 상담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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