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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도 모룹니다ㅜㅜ
- 2024-03-02 02: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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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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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6,500,000->일부 갚아서 16,000,000원입니다. - 사건요약 : 작년 6월 중순경 너무 급하다며 제 주식을 손해까지 보며 빌려달라기에 주식에 있는 돈까지 빼며 빌려주었습니다. 7월에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가 나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한다며 저에게 주기로 했던 돈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9월11일 학교에서 만나 겨울 방학이 끝나기 전에 6,500,000원을 갚겠다고 구두 계약을 하였고 일을 하며 돈을 모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며 채무자는 자기 돈쓰는데에 바빠보였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12월 중순 방학이 되었고 이쯤 할머니 병간호 핑계를 대며 일 하는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1월 말쯤 연락이 한차례 끊키는게 되는데 채권자는 채무자가 할머니 병간호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때 채권자이자 채무자의 지인인 A가 채무자는 연애할 시간은 있고 돈 갚을 시간은 없나보다하며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보니 저에게는 SNS에서 저를 숨김처리 해놓고 놀러다닌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대며 감정팔이 하며 저에게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이 너무 괘씸하여 연락을 하였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한 것이냐 신뢰를 모두 잃었다 돈 갚아라하며 보내었고 500,000원을 일부 갚은 상황입니다. 그 후 약속한 날짜에 돈 다 보내놔라 이런걸로 연락하게 하지말라 하며 연락했지만 읽고 씹은 상황입니다.알아보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지급명령서신청이 있던데 저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는 상황입니다.일부 50만원을 받은 상황인데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저에게 불리해지지 않는상황이나타나진않을까요?주소를알아낼려면지급명령신청을하고사실조회신청을하면알수있다고하기에내용증명말고지급명령신청을해야하는것인가요주식손해만큼돌려받을수있는방법있나요그리고팔고빌려준주식이상장한만큼피해액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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