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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이혼 증가…부부관계 회복 노력 안 하면 ‘유책배우자’
2015-10-10 17: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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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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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종교를 이유로 제사 중 절을 하지 않은 여성이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여성은 결혼한 뒤, 시댁의 제사에는 참여했지만, 종교를 이유로 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 시댁에서 아이에게 절을 시키자 갈등이 커졌고, 결국 여성은 가출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됐고 위자료를 놓고 소송을 벌였다. 재판부는 “종교에 심취해 가정을 등한시 한 부인에게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체로 부부에게 갈등이 생겼을 경우, 부부 중 일방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일방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명절에 가사 노동과 고부 갈등 등의 문제가 붉어지면서 명절이 지난 뒤, 이혼소송이 크게 증가한다. 아직까지도 대다수 가정에서 여자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여성은 명절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남성 역시 스트레스를 받는 아내로 인해 덩달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만약 여성이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갑자기 가출하거나 명절 분풀이로 신랑을 괴롭힌다면 이혼소송 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법원은 여성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급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 법정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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