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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비 미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6-07 0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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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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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더럽세상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협회 직원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간담회에 섭외되어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참석한 민간 부분 10개 기관 중 9개 기관에게는 자문비가 지급이 되었고 사단법인 협회 직원에게는 자문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를 확인하니 사단법인이 공공기관(간담회 주관기관)과 업무위탁 계약체결이 되어있는데 해당 기관의 단장이 사무국장(무보수/겸직허용 되어있지 않은 상태)을 맡고 있어 참석한 협회 직원에 대해 자문비 지급은 내부거래/사무국을
위탁 운영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 할 수 있다라고 공공기관 내부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무위탁 계약체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소속이 다르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협회직원이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닌 부분) 설립이후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위탁 계약체결하여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자문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은 민간부분으로 별도로 참석한것이며 공공기관 내부에서 저렇게 보여질 수 있어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하더라도 참석 기관중 협회를 제외한 모두에게 지급된것이 불공정/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협회는 생각됩니다.
또한 참석한 9개 기관은 공공기관과 용역사업을 진행 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렇게보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민간기관에게 자문비가 지급되지 않아야 되는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협회는 공공기관과 용역사업은 진행하지 않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협회는 억울한 부분이 있고 해당 공공기관 담당팀을 갑질로 신고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와 공공기관을 전제로 하는 법인데 사무국장이 공공기관 단장을 맡고 있어서 이것에 해당되는 직위지만 법적 효력 및 조항으로 봤을때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협회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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