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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취소 가능 여부
- 2024-03-07 01:18:33
5
조회수
289
글쓴이 | ttori_j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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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가건물과 토지를 상속 받았고 현재 제 명의로 등기한 상태입니다.
등기부 이력 확인 시 1. 아버지 2. 관계 : 친할머니 등기목적 : 지분 전부 이전청구권 가등기 접수 : 96년 등기원인 : 매매예약 지분 60분의 41 2-1. 관계 : 고모 등기목적 : 2번 가등기변경 접수 : 08년 등기원인 : 08년 권리포기 목적 :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자: 지분 120분의 41 7. 관계 : 고모 등기목적 : 가압류 접수 : 13년 등기원인 : 대여금 소송 목적 : 부동산 가압류 결정.(서울보증보험) 10. 나 고모이름으로 된 가압류 1건과 가등기 1건 입니다. 1. 가등기 진행시기 : 96년, 08년 할아버지 -> 아버지께 증여하신 건물 1) 아버지께서 매매하려고 하셨고 할머니와 고모가 본인들 몫을 주장하시며 매매하지 못하기 위해 매매예약 해둔거라 함. * 이 후 2009년 약정금으로 1억5천만원의 소송을 진행했으나 원고 패소 원고 : 할머니, 고모 피고 : 아버지 * 17년 고모가 유류분 청구 소송 했으나 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유산에서 피고1은 원고에게 유류분을 줘야하나, 피고2는 나눌것이 없다는 판결됨. 원고: 일부승 원고 : 고모, 피고1 : 삼촌, 피고2: 아버지 2. 가압류 대여금 소송 원고 : 고모, 피고 : 아버지 진행시기 : 12년 당시상황 : 고모가 아버지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했으나, 아버지께서 재판이 진행되는걸 알지못해 판결까지 손을 못씀. 2년이 지난 후 알게됨. 질문.1 가등기의 경우 10년이 지났는데 고모에게 권한이 있나요? 가등기를 풀어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2. 대여금 소송과 결정문을 통한 가압류의 경우 10년이 지나더라도 채권자가 소유권을 주장 할수 있나요? * 아버지와 고모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모르시게 통장에 돈을 입금, 대여금 소송과 가압류 진행 아버지 건물의 임대료를 4800-> 1억으로 올려 임대료 및 월세 갈취.. (고모-> 할머니) 존속및 협박으로 재판기록상 여러사람의 증언은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금형 300만원만 판결 받은걸로 확인 됩니다. 결국 상승된 임대료를 제가 떠안아야 합니다. 가등기와 가압류 급액이라도 지급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압류 된 금액의 이자가 연 20% 로 이자만 1600이 넘어 최대한 빠르게 변제하려 상대 변호사님께 연락처를 물어봐도 알려주길 원하지 않으신다 하신다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이후엔 변호사님을 통해 편지를 보내라, 말만 전달할뿐 집주소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어찌어찌 알아서 편지를 보냈는데 반송,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며 메일을 써서 보내라, 메일을 써서 보냈는데 읽지를 않으시네요. 그러다 벌써 몇달이 흘렀네요. 편지를 보내도 반송되고 메일을 써도 읽지를 않으니.. 고모딸이 법원에서 일을 해 법을 잘 이용한다 들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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