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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진행해서 판결받았습니다. 민사로도 진행해도 될까요
- 2024-03-07 16:46:52
6
조회수
94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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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대략 5000만원 - 사건요약 : 회사 대표로 있던 사람이 본인이 투자를 해주겠다며 수년에 걸쳐 돈을 가져가 수익금을 주다가 18년부터 차일피일 수익금을 미루고 좋은 투자건이 있다면서 긴급하게 처리해야한다면서 하루만에 대출을 종용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대출받아 2500만원을 가졌으며 총액은 8천여만원이 되는 돈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본인 포함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22년 형사고소하여 23년 1년 6개월인가 8개월 형을 받았고 피고인이 상소를 했다가 23년 8월에 포기 한거 까지 보았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투자계약서나 공증서류를 몇가지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계약서라 보기 어려움 형사고소하여 형을 선고 받았는데 본인 스스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채무불이행명부등록까지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행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도요. 선고는 23년 4월에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민사를 진행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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