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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중 채권자 형사소송
- 2024-03-10 19:14:37
5
조회수
85
글쓴이 | ce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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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채무가 있으신데 저희 가족이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겠다면서 이혼하자고 하셔서 이혼 진행상태라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되개인회생을 하셨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어머니가 형사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고소사유는 거짓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는데 다른사람이 빌린다고 돈을 빌린겁니다. 돈을 빌려서 안갚은것은 아니고 이자랑 원금을 계속갚아왔는데 더이상 갚을 능력이 안되서 못갚은겁니다.
근데 처음에 2부 이자를 주다가 4부 5부 오자까지도 줬어요. 그리고 이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돈을 빌려준 분한테 그돈을 받아서 엄마가 써버렸다 얘기를 한거예요. 엄마보고 책임지고 갚으라고 했는데 엄마가 지금 능력이 안되니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갚겠다 했어요. 공증서를 쓰라했는데 거짓말이 될까봐 쓰지 않는다고 했고 그 이후에 형사고소가 들어온거예요. 문의사항 1. 엄마가 다른사람이 빌렸다라고 하고 엄마가 썼으면 사기죄가 될까요? 2. 만약에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은 돈을 엄마가 써버렸으면 그것도 사기죄 일까요? 3. 3부이자 4부이자 5부이자 준것도 문제이니 그것도 같이 제출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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