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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집행
- 2024-03-11 16:48:59
10
조회수
183
글쓴이 | pupp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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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안녕하세요. 갑자기 닥친 일이라 놀래다 인터넷 찾다가 문의 합니다. 다름 아니라 제 주소지에 동생이 주소지를 올려놓고 살고 있지 않아요. 저도 외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있지 않을땐 집을 비워둔 상태로 출국을 했다 몇개월후 다시 입국하고 지내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지난 2월말쯤에 나와 지내고 있는데 오늘 외출해 들어와보니 법원 집행관이라는 사람들이 빈집의 현관 도어락을 따고 들어와 여기저기 강제 집행이라하며 딱지를 붙혀놓고 나가다 제가 들어올때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 놀라고 저희 어머님도 놀래시고 따져 물으니 집행관님들의 말씀이 강제집행은 도어락도 맘대로 오픈하고 들어올수 있다하더군요. 아니 등기상 제 집이고 집안의 물건들도 다 제 소유인것을 맘대로 딱지를 붙치고 그럴수도 있나요? 물론 동생의 이름을 말하기에 그는 여기 안살고 주소만 올려놓았다 했더니 딲지는 떼라고 했지만 확실이 집안의 재산이 동생의 소유도 아니고 100% 제것들인데 맘대로 확인도 없이 그럴수 있는 것인다 싶네요 이런걸 어디서 하소연할까요 참고로 전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 인데 이런걸 어디서 말해야 할까요, 너무 놀래고 말이 되나 싶은데 한국의 민법이 이런건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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