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돈 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 2024-06-13 21:18:59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44
글쓴이 | ![]() |
||
---|---|---|---|
1. 2024년 4월 한 공공기관의 사무관을 만났음, 장소는 사무관이 일하는 기관.
2. 내가 재직(현재 본부장)하고 있는 회사에 콘텐츠 제작을 의뢰함
3. 원래 이 콘텐츠는 a라는 회사가 제작하기로 했으나 (나라장터 통해 a업체가 선발)
사무관 본인이 a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회사에 맡겼다고 함.
4. 이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맡기고 일을 진행함.
5. 견적서를 보내니 사무관이 하도급 기준에 따라 기업이윤, 일반 관리비, 내부인건비 (나, 디자이너 등)를 줄 수 없다고 말함.
6. 다른 항목으로 돈을 주겠다고 말했으나,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 일하는거 봐서 주겠다"고 만 말함.
7. 4월~6월 현재까지 거의 매일 일을 하고 있음.
8. 오히려 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우리 회사 대표에게 담당자 바꿔줄 것을 요청
9. 우리 회사는 더이상 그 사무관과 일을 하지 않기로 함.
10. 하지만 아직까지 마무리 작업이 끝나지 않아서 현재도 그 마무리 작업 중
11. 그 사무관은 나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며 a라는 회사 실무진들에게 나와 연락하라고 맡김
12. a회사 실무진들이 나에게 업무 지시 중
13. 여전히 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음
14. 이런 상황이면 회사는 사무관의 개인 비서 역할과 갑질만 당한 셈.
15. 회사는 일반 관리비, 기업이윤을 받지 못하면 수익은 0 이 아닌 마이너스
*그 사무관을 만난 날부터 현재까지 업무한 내용은 기록해 놓았음 |
기업법무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