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법인 제3채무자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관련 문의
- 2024-03-14 12:26:05
4
조회수
79
글쓴이 | 저기저편 | ||
---|---|---|---|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에 근무하는 실무자입니다.
어제 법원으로부터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으로 해서 저희 법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서류가 왔습니다. 채무자는 저희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급여압류건입니다. 퇴직금 부분은 저희 법인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해당 채무자분이 기존에는 제세공과금 공제하고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24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채권압류 서류가 왔다고 말씀을 드리니 채무자분이 어차피 압류 되는거라면 본인은 이번달부터는 5,6시간만 일하고 월 180만원만 받겠다고 하시네요. 어차피 일한만큼 받아가는 시스템이라 법인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제3채무자 진술서''에 채권 인정 여부 '아니오'로 그냥 제출해도, 법적으로 차후에 저희쪽에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